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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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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신청자격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주요 컨설팅 항목

1. 사업안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2. 사업성 분석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건축계획안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 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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