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신청자격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주요 컨설팅 항목
1. 사업안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2. 사업성 분석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건축계획안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 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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