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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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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2)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3)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4)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중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BS

 

국민권익위원회는 4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1)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2안 입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개선시 10억원의 주택 거래시

900만원까지 발생했던 중개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약 40%가까이 줄어듭니다.

 

1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매 현행 개선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0.5%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
6억원 ~ 9억원 미만 0.5% 0.6%(60만원 공제)
9억원 이상 0.9% 5단계 세분화
9억원 ~ 12억원   0.7%(150만원 공제)
12억원 ~ 18억원   0.4%(210만원 가산)
18억원 ~ 24억원   0.3%(390만원 가산)
24억원 ~ 30억원   0.2%(630만원 가산)
30억원 초과   0.1%(930만원 가산)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안을 적극검토해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6~7월까지 개선 할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개선으로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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