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기신도시
그중에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제로 나오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상반기 사전청약 시스템이 오픈되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등 3기신도시와 성남,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자격
1.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투기과열지구 : 2년이상, 그외 1년)
3. 66만㎡미만 택지지구는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건설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지역 30, 경기20%, 수도권50%)
4.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입주대상 | 배정물량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30% |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 25% |
다자녀가구 (미성년자 자녀3명 이상) | 10% |
노부모 부양가구 (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5%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5%) /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10%) | 15% |
일반 (입주자저축 가입자) | 15% |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입주대상 | 선정방식 |
일반공급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생애최초 | 조건을 만족하는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다자녀가구 | 100점 만점에 고득점순으로 선정 (미성년자녀수 40점, 영유아자녀수 15점,10년 이상 통장가입 5점, 세대구성 5점,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
노부모 부양가구 |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 | 우선공급(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가구소득 3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총 9점 만점에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있을 시 추첨) |
전여공급(70%) 1단계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 외 신혼부부 전체를 대상 (미성년자녀수 3점,무주택기간 3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총 12점 만점에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추첨.) |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기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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