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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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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기신도시

그중에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제로 나오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상반기 사전청약 시스템이 오픈되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등 3기신도시와 성남,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자격

1.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투기과열지구 : 2년이상, 그외 1년)

 

3. 66만㎡미만 택지지구는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건설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지역 30, 경기20%, 수도권50%)

 

4.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입주대상 배정물량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30%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25%
다자녀가구 (미성년자 자녀3명 이상) 10%
노부모 부양가구 (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5%
기관추천( 국가유공자(5%) /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10%) 15%
일반 (입주자저축 가입자) 15%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입주대상 선정방식
일반공급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생애최초 조건을 만족하는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다자녀가구 100점 만점에 고득점순으로 선정
(미성년자녀수 40점, 영유아자녀수 15점,10년 이상 통장가입 5점, 세대구성 5점,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노부모 부양가구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우선공급(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가구소득 3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총 9점 만점에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있을 시 추첨)
전여공급(70%) 1단계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 외 신혼부부 전체를 대상
(미성년자녀수 3점,
무주택기간 3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총 12점 만점에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추첨.)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기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세요

ddolbok1201.tistory.co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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