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청약제도 중 몇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점이 변경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1월부터 시행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작년에는
75 : 25의 비율에서 70 :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난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별공급 중 일반은 우선에서 떨어진 사람과 일반조건자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설정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
구분 | 기준 | 거주의무 기간 |
공공택지 |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 3년 |
인근시세의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 2년 |
인근시세의 80% 미만 | 3년 |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당첨 후 바로
전세를 주는위법행위 적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가부과됩니다.
단 해외체류, 생업,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한국토지공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2월부터 시행)
기존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공급 질서 교란자'
에게만 적용 되었던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이
전매제한 위반자(알선자 포함)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처벌됩니다.
4.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 + 1분양권은
2주택자로 봅니다.
5. 사전청약제도 시행
(7월부터 시행 예정)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은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요건 충족 및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예정된 지역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이며 2022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진 청약제도 확인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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