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주택청약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약을 하기전 알아야 할 필수코스!!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홈에서 확인하고 안내드립니다.
.
청약통장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입중단 상태입니다.
가입 중단된 상품까지 이야기 드리는건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전용 25.7평(84m²)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만19세 ~ 34이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자소득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입되지 않는 3가지 통장을 언급한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증여(상속,승계)가 된다는 점인데요.
직계존속(부모님뿐만아니라 조부모님)의
통장증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상속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상속하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변경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경우 아들을 세대주로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을 마쳤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도 있기에 방문전 먼저
확인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증여는 가입기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청약당첨의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15년이상 17점)
청약에대하여 더 궁금한 점은 청약홈을 이용해보세요!!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알아보기 (0) | 2021.01.27 |
---|---|
[3기신도시] : 3기신도시 알아보기 (0) | 2021.01.26 |
[주택청약] : 2021 달라진 청약제도(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0) | 2021.01.26 |
[주택청약] : 청약당첨자 선정(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0) | 2021.01.20 |
[주택청약] : 청약1순위 조건, 자격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