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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 청약1순위 조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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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따라 어떤차이가 있으며,

1순위 조건을 청약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85m²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

이용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 이상)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있습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이야기 합니다.

단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조건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현대, 삼성등)

에서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통장

이용해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이상)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에만 청약가능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단위 : 만원)

 

 

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및 청약가점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ddolbok1201.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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