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따라 어떤차이가 있으며,
1순위 조건을 청약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85m²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 이상)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있습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이야기 합니다.
단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현대, 삼성등)
에서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통장 을
이용해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이상)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에만 청약가능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단위 : 만원)
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및 청약가점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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