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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 청약당첨자 선정(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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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 / 국민주택)

청약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순위순차제)

40㎡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다음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순차 40㎡초과 40㎡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청약저축경우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10만원씩 납입하신분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에 10만원씩은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40㎡초과의 경우

A) 2만원씩 30년 납부

2 x 12 x 30 = 720만원

 

B) 10만원씩 30년 납부

10 x 12 x 30 = 3,600만원

 

같은기간 납입을 했지만 저축총액에서 차이로

B)가 당첨됩니다.

 

국민주택당첨기회를 살릴려면 10만원씩 저축을 추천드립니다.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항목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요즘 대부분의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됩니다.

 

가점기준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저축가입기간 17점으로 총 만점은 84입니다.

 

청약당첨이 어려운점이 여기 있는데요.

인기지역의 경우 당첨점수가 최소60점 이상인데

30대는 꿈꾸기 힘든 점수이며,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만점을 받더라도(49점)

나머지는 부양가족 수에따라 달라지는데요.

저출산, 핵가족화로 부양가족 수 점수를 올리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주택은

가점제(40%), 추첨제(60%)

85㎡ 초과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점제/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줕택 1순위의 추첨제 당첨자 선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을 소유한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서약한 자,분양권 소유는 제외)

에게 우선 공급

여기서 1주택을 소유한자끼리 25%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 1주택소유자 경쟁입니다.

 

3. 위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1주택자와 1분양권 소유자에게 공급

 

 

 

 

 

청약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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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pplyhome.co.kr

 

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신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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