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합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1. 사업대상지 기준
2. 용적률 체계
3.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4. 건축계획 기준
등이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준주거지역이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 할 수 있습니다.
1,500㎡ 이상 ~ 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절반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구릉지
(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둘째
용적률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같게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하여 개발 할 수있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합니다.
이가운데 70%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가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전했습니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세권개발이 주택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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