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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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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폭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 하는 것이며,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DSR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내로 한정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은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춥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 ~ 9억 구간은 40% →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  ~ 8억 구간은

50% → 60%로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적용했고,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는 차주의 경우 DSR한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연소득 8,100만원의 차주가 6억원의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3.6억)

1.0억원(3.0억→4.0억)으로 증가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전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청년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현재0.05%에서 0.02%로

인하합니다. 이에따라 1억원 대출시

매년 50만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연간 보증료도 약3만원 감소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비수도권은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합니다.

하지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 2천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세대출 총량의 증가는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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