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8일까지 입니다.
이번 법령개정은 4.13일 공포된 법안의
후속입법으로, 7월 14일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서울은 공공재개발 전체 세대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이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성 개선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 하며,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여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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