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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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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되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신규계약, 갱신 모두 신고대상이지만

계약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신고내용 및 방법, 절차

<신고내용>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국토부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온라인 신고시 계약서 사진파일로 제출

 

과태료부과 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21.6.1 ~ 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언스플래시

 

시행에 앞서 4.19일부터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기대효과로 

 

1.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에 따라 

소액, 단기, 갱신계약에도 임차인 보호가

강화 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현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번거로움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온라인신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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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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