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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 지원금] : 경기도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사용처 28일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인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지가 경기도이신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방침이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신청 두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월 1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홈페이지에서 2월1일에서 3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연도 끝자리에따라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일이 다르니 확인..
[카카오톡]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업데이트 카카오톡에서 멀티프로필 서비스를 베타버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베타버전으로 카카오지갑 서비스에 가입 후 본인인증을거쳐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필 사용법 멀티프로필을 지원하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지갑서비스 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탭으로 이동-> 멀티프로필 영역 -> +버튼을 눌러 프로필 만들기 멀티프로필은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멀티프로필 탭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친구프로필에서도 내가 보여주고싶은프로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친구로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기본프로필이 보여집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중으로 카카오지갑에 가입하더라도 멀티프로필이안뜨는 경우는 시간이지나 업데이트가 되어야사용가능 하다고합니다. 직장인이나 여러모임을 하시는분들에게는좋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기신도시 그중에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제로 나오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상반기 사전청약 시스템이 오픈되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등 3기신도시와 성남,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자격 1.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
[3기신도시] : 3기신도시 알아보기 정부의 3기신도시 계획 발표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신도시 330만㎡ 이상과, 대규모택지 100만㎡이상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가장 큰 부지와 물량이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순서입니다. 3기신도시는 서울인접지역으로 서울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S-BRT)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통해 인근 도시의 교통불편까지 해소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 2021 달라진 청약제도(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2021년부터 청약제도 중 몇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점이 변경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1월부터 시행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작년에는 75 : 25의 비율에서 70 :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난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별공급 중 일반은 우선에서 떨어진 사람과 일반조건자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설정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 구분 기준 거주의무 기간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3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5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2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3년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당첨 후 바로 전세..
[서울사랑상품권] :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이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처음 이용시 적은 적용매장과 최소 사용금액, 짧은 사용기간 등 때문에 환영 받지 못했는데요. 달리진 점과 혜택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연매출 10억 미만 학원사용이 가능 해지고 모든 제로페이 사용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최소결제 금액은 10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 사용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페이백의 경우 1월20일 ~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인당 최대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Q&A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 청약당첨자 선정(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분양하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 / 국민주택) 청약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순위순차제) 40㎡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다음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순차 40㎡초과 40㎡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청약저축경우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10만원씩 납..
[주택청약] : 청약1순위 조건, 자격 주택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따라 어떤차이가 있으며, 1순위 조건을 청약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85m²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 이상)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