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음식물 취식은 25일 부터
그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적용되었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25일부터 해제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조치 해제 후 상황 평가 후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변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