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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9세 백신예약 일정(백신 10부제) 및 8~9월 접종 계획 18 ~ 49세 우선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8월9일부터 청장년층의 (72년 1월1일 ~ 03년 12월 31일) 백신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예약은 생년월일의 끝자리를 통한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예약시간은 예약당일 20시 ~ 익일 18시까지 진행되고, 해당일 오전에는 예약이 안됩니다.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9일인 사람부터 예약을 시작합니다. 출생년도와 월에 관계없이 끝자리가 9이면 9일 20시에서 10일 18시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예약이 끝나는 8월 19일 20시부터는 36세 ~40세 8월 20일 20시부터는 18세 ~25세의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9월 19일 19시까지 추가로 예약하거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예약은 사전예약 시스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신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지자체별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 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용중인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게 단속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국내 전기차시장은 16만대로 늘었지만, 충전시설은 6만 6천여개로 확산세도 더디고 이용에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QR체크인을 통한 백신예방접종 증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 케이티인증(KT PASS)를 통해서 QR체크인시 예방접종 증명을 7월 12일부터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및 케이티 인증(KT PASS) 앱은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통합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SKT와 LGU+의 인증앱의 경우, 앱 실행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휴대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Q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QR은 기존 QR체크인 사용 방법과 동일하게, 카메라 앱에 인식되도록 제시하게 되며, 간편 인증을 통해 접종회차 등 예방접종정보 확인을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 안내는 미접종과..
주민등록법 시행법 일부개정, 재혼가정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등, 초본 발급시 계부, 계모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17세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처음 주민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단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 ~ 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 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환과 함께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의 방역수칙도 전했습니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추석, 설, 어린이 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휴일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부터 법안이 시행되도록 속도를내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고하며,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경제효과는 4조 2천억원, 하루소비자 지출은 2조 1천억원, 3만 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됩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송금인은 착오송금을 반환 받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이 컸고,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