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증가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하였으며,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3,352원으로 전년(141,512원) 대비 약 50.7%(71,84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료 고지 및 납부 4월 25일경 보험료가 고지되고..
거리두기 해제, 음식물 취식은 25일 부터
그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적용되었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25일부터 해제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조치 해제 후 상황 평가 후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변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