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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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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말이 많았던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6억이상 매매, 3억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원칙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매매 6억이상, 전·월세 3억이상 부담증가 구간 개편을 통한 중개보수 총액 경감. 2.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거래 방지. 3. 특정 거래금액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 완화 4.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낮게 개편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을 유지하고,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9억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세분화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바뀐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이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 변경되는 개정안은 1가주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이므로 공제액이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당에서 이야기 했던 상위 2% 종부세부과안과 큰차이는 없지만 야당의 12억원 안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본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 상위 2%의 주택공시 가격은 약10억 5,000만원 ~ 11억원입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
사전청약 물량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 남양주3,200가구 공급 정부는 오늘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과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및 신규택지 개발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8.3일 마감된 사전청약 특별공급에서 총경쟁률 15.7:1이라는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경쟁률 (2.6: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하여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하여, 10월 1만호, 11월 4천호, 12웡월 1.4천호가 순차적으로 공급 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 할 계획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 2.4대책 공급물량들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를 검토 중이며, 8월중 확정하여 발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논의 되었습니다. 수도권..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알아보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 등에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7월 16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입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에 앞서 일부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 의왕청계, 남양주진접의 총 4,333가 공급됩니다. 지역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 의왕청계 남양주진접 합계 공급호수 1,050 418 1,026 304 1,535 4,333 1차 사전청약지역의 추정분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분양된다고 됩니다. ..
공유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야당은 방어막을 치는 등 공수가 뒤바뀐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백지화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심사·의결한 방향이다. 이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부가 소위 심사를 통해 해당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후보지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히며, 1~4차 후보지 중 21곳이 10%가 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후보지의 지역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2.4대책 제도보완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세제상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2.4대책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1~12%인 취득세를 1~3%대로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일반정비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세제인세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재건축 기준 200세대 미만, 1만㎡ 미만)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합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1. 사업대상지 기준 2. 용적률 체계 3.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4. 건축계획 기준 등이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