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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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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권고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2)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3)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4)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중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1)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주택청약]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기신도시 그중에 일부 물량은 사전청약제로 나오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상반기 사전청약 시스템이 오픈되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등 3기신도시와 성남,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자격 1.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
[3기신도시] : 3기신도시 알아보기 정부의 3기신도시 계획 발표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신도시 330만㎡ 이상과, 대규모택지 100만㎡이상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가장 큰 부지와 물량이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순서입니다. 3기신도시는 서울인접지역으로 서울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S-BRT)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통해 인근 도시의 교통불편까지 해소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 2021 달라진 청약제도(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2021년부터 청약제도 중 몇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점이 변경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1월부터 시행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작년에는 75 : 25의 비율에서 70 :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난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별공급 중 일반은 우선에서 떨어진 사람과 일반조건자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설정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 구분 기준 거주의무 기간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3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5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2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3년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당첨 후 바로 전세..
[주택청약] : 청약당첨자 선정(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분양하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 / 국민주택) 청약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순위순차제) 40㎡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다음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순차 40㎡초과 40㎡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청약저축경우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10만원씩 납..
[주택청약] : 청약1순위 조건, 자격 주택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따라 어떤차이가 있으며, 1순위 조건을 청약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85m²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19세 이상)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종류 알아보기(통장증여, 승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주택청약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약을 하기전 알아야 할 필수코스!!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홈에서 확인하고 안내드립니다. . 청약통장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입중단 상태입니다. 가입 중단된 상품까지 이야기 드리는건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전용 25.7평(84m²)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