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 상향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폭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 하는 것이며,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DSR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내로 한정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은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춥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 및 선정기준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됩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분양됩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 파주운정 신도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