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 상향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폭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 하는 것이며,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DSR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내로 한정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은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춥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