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4.2조원이 지원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최대 지급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규모가 클 수록 지급액도 높였습니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지원되며, 방역수준 및 방역조치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